미세먼지 특별법 및 시·도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한양도성은 상시제한) 1일 1회 10만원 또는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5등급이라 하더라도 저공해조치(저감장치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차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긴급, 장애인 자동차 등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도는 현재 오는 2020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단속시스템 구축 준비 중에 있으며, 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에게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 신청관련 내용을 개별 안내했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폐차가 가능한 차량에 대해 3차 조기폐차 신청 및 2020년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사전신청서를 갖춰 오는 22일까지 군청 환경과로 우편, 방문 또는 팩스를 보내거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자동차 운행을 자제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동참하고 자동차 운행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저공해조치 신청을 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환경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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