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거쳐 2020년부터 단속 [광명=류만옥 기자] 경기 광명시가 각종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시가지 주요도로의 최고제한 속도를 60km에서 50km로 하향조정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최고제한 속도 조정구간은 차량운전자의 과속이 빈번해 신호위반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지난 3년간 약 2100여건 이상 발생함에 따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속도를 하향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광명, 철산, 하안 도심부 5㎢을 대상으로 최고속도를 하향 조정했으며 이를 위해 도로의 교통안전표지를 새롭게 정비했다.
50km 하향 구간은 ▲광명로(개봉교사거리∼광남사거리) ▲오리로(광명교∼우체국사거리) ▲디지털로(경찰서 삼거리∼철산대교 사거리) ▲범안로(우체국 사거리∼금천대교) ▲두길로(광남사거리∼ 두길리삼거리) ▲광화로 ▲시청로 ▲모세로 ▲가마산로 ▲철산로 ▲철망산로 ▲안현로로 등이며, 특히 광덕산로는 60km에서 30km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하향 구간 적용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3개월간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하게 되며, 향 후 최고제한 속도 하향구간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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