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 하류 1,4-다이옥산 배출업체 적발 및 차단

최성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6-03 09: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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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하수처리구역 내 폐수배출업체 특별점검, 고농도 1,4-다이옥산 배출업체 적발, 폐수 유입 차단 조치
양산 하수처리장 방류수 및 양산천의 1,4-다이옥산 농도 낮아져

[창원=최성일 기자]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호중, 이하 낙동강청)은 지난 5월 초 물금 취수장 등에서 검출된 1,4-다이옥산의 원인 규명을 위해 양산 하수처리구역 내 배출업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5월 27일 고농도 폐수배출업체를 적발하고 즉시 폐수 방류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낙동강청에 따르면 지난 5월 2일에서 5월 5일까지 4일간 물금 취수장의 원수에서 미량의 1,4-다이옥산이 검출됐으며, 양산 하수처리구역 내 폐수배출업체에서 배출된 1,4-다이옥산이 하수처리장을 거쳐 낙동강에 유입된 후 상류 취수장까지 확산된 것으로 추정됐다.


낙동강청은 5월 22일부터 5월 27일까지 경남도, 양산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양산 하수처리장에 폐수를 유입하는 27개 의심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우선 실시했으며, 2개 업체에서 불법으로 1,4-다이옥산을 배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주요 배출원으로 확인된 A업체는 ’가‘지역 배출허용기준(4㎎/L)의 8배가 넘는 33.1㎎/L의 고농도 폐수를 배출했으며, 특정수질유해물질인 1,4-다이옥산에 대한 배출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 확인됐다.


A업체에 대해서는 1,4-다이옥산 발생원인, 배출 고의성, 지속 배출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탁한 폐기물의 성분, 처리 공정상 문제점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사 중에 있다.


B업체는 ’청정‘지역의 배출허용기준(0.05㎎/L)을 다소 초과한 0.061㎎/L로 나타났으며, 1,4-다이옥산을 배출하고 있음에도 양산시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C업체는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의 25배 낮은 0.002㎎/L로 미량 검출이 되었으나, 2차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불검출로 확인됐다. 


또한 폐수발생량이 적은 업체, 폐수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처리하는 업체, 하수만 발생하는 업체 등 1,4-다이옥산이 배출될 가능성이 낮은 업체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 중(42개소)에 있으며, 필요 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낙동강청과 양산시는 이번에 적발된 2개 업체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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