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정확한 일치로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매분기 진행 중인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덧붙여 3분기 이후 사실조사 의뢰 및 직권조치 요청된 가구와 무단전출자 및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자에 대한 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각 읍·면·동 담당자 및 각 지역 통·리장과 유기적 협의체계를 이뤄 37일간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이 불일치한 자의 경우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말소·이전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주민등록 재등록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으니, 해당 기간에 관할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공무원 또는 통·리장 등 방문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민원여권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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