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불법광고물 정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과 용역원으로 합동정비반을 편성, 자유로, 제2자유로 등 주요도로변과 중심 상업지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집중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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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 일산서구청 | ||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주간은 물론 휴일에도 정비에 나선다.
구는 그동안 불법광고물 12만 건을 정비했으며 과태료 부과 60건, 사법기관 고발 10건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구 건축과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의 보행 및 교통에 지장을 주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상습 불법행위자는 과태료 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라며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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