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해관계자 등 제3자의 요청에 의한 사실조사,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불일치 의심자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동주민센터 공무원 등이 가구에 직접 방문해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기간내에 재등록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실시하는 조사인 만큼 가구원의 거주 여부 사실확인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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