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은 올해 위촉한 민간환경감시단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2개조 12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0곳과 환겨오염 취약지역인 학익정비단지내 갯골수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은 빈번하게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과 과거 환경법령 위반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허가(신고) 여부,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여부, 자가측정 및 운영일지 작성상태, 기타 환경법령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무허가 시설 운영 및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고의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고발 및 행정처분을 실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또 기술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문기술인력을 통해 운영기술 전수, 사업장 자율환경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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