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최근 장애인 불법주차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과 계도활동을 하기 위해 이같이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속 및 점검대상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 ▲주차불가표지(사각형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전용구역에 주차한 경우 ▲주차가능표지 부착 차량이나 보행 장애인이 미탑승한 경우 ▲주차표지를 위·변조하거나 표지를 불법으로 대여해 사용한 차량 ▲전용주차 구역에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점검결과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14일부터 오는 12월11일까지 민·관 합동 점검반을 통해 판매시설 및 공공시설 위주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 배포 등의 홍보·계도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과 민·관합동 점검을 통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바람직한 주차문화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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