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부署,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집중단속 홍보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11-12 1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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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행‧ 번호판 미착용 등 [고양,=이기홍 기자]일산서부경찰서(서장 조용성)에서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간, 이륜차 인도주행‧번호판 미착용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과 일산서구 관내 배달대행업체를 방문, 법규위반 행위 근절 리플릿을 전달하는 등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전방위적 단속‧홍보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사진제공=일산서부경찰서

일산서부경찰서에서는 주문배달 서비스 시장 확대로 배달 운전자 사고 위험 및 번호판 미부착 이륜차의 도로 위 무법행위로 인한 사고 증가로 시민들의 안전확보와 교통사고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이륜차 단속 및 배달대행업체 방문 법규위반 행위 근절 리플릿을 전달하며 홍보에 나섰다.

조용성 일산서부경찰서장은“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시 생명과 직결되는 대형사고로 대부분 이어지기 때문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운전자와 보행자의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꾸준히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며 이륜차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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