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지급되는 효행장려금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으며, 만 100세 이상 부모 등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가정이다.
여기에서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즉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지원 금액은 연 1회 20만원으로 '경로의 달'인 10월에 지급된다. 이를 위해 구는 매년 9월 서류 확인 뒤 가정 방문을 해 신청받을 예정이다.
구는 효행장려금 지급과 같이 효를 실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에 더욱 힘쓴다는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어르신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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