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실제 경계와 지적도면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하고 종이지적을 수치지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9일 구에 따르면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둑실1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목적 및 절차 그리고 토지소유자동의서 제출방법과 주민협조사항 등을 설명한다.
구는 주민설명회 개최 후 해당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위해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고시를 진행하고, 이후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한 경계조정 및 확정으로 오는 2020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에 대한 경계분쟁이 사라짐은 물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둑실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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