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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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중균 성북구의원 | ||
이 조례는 화재안전에 취약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기초 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 지원해 화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중균 행정기획위원장은 “화재 발생 초기의 경우에는 기초 소방시설이 소방차 몇 십대보다 그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보다 많은 화재취약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의 길이 열리게 된 만큼 화재발생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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