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내년부터 '어르신 공로수당' 매월 10만원 지급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11-06 22:32:5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수급자 1만2800여명 대상
지역화폐 형식으로 내년 1월부터 지급
▲ 서양호 중구청장이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중구가 내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어르신 공로수당'을 신설해 지급한다.

구에 따르면 지역내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구 차원에서 매월 10만원씩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파악된 지급대상은 1만2800여명이다.

서양호 구청장은 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서 구청장은 "중구 인구의 17%가 노인이다 보니 서울시에서 노령화지수 1위, 85세 이상 초고령층 빈곤률 1위, 노인 고립과 자살 우려 비율 1위 등 노인 생활위험도가 극에 달해있다"며 "지금의 사회·경제발전을 있게 한 그분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실정에 맞는 지자체 차원의 노인 사회보장급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르신 공로수당을 드리게 되면 연간 156억이 드는데 이는 구 전체 예산(4300억)의 3.6% 정도로 노인들 생계유지에 필수 지원액임을 감안하면 이마저도 실은 적은 규모"라며 "재원은 전시성 행사, 불필요한 토목 및 경관사업 등을 줄이면 충분히 마련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구는 지역화폐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에서 쓸 수 있는 카드를 도입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으로 파악해 그만큼을 지원액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 관계자는 "양육수당이나 장애인 연금은 받는 사람이 수급자여도 이를 공제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구조에선 기초연금을 아무리 인상해도 뺏기는 수급자 어르신들의 박탈감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이러한 기초연금 운용에서 일어나는 불가피한 사각지대를 공로수당 신설로 즉각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남은 절차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항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신설 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라며 "만일 복지부 협의가 늦어지면 소급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는 오는 12월까지 전문가 토론회, 어르신 간담회,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제도의 세밀함을 더할 예정이다.

서 구청장은 "역사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담은 공로수당은 실질적 소득 보전 효과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2020년까지 공로수당의 대상을 넓히고 금액도 인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