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경찰서에서 민원인과(본보 지난 10월19일 9면 보도)의 불협화음이 또다시 촉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민원인 A씨는 지난 10월25일 오전 11시쯤 사건처리 결과를 확인하고자 강화경찰서 민원실·청문감사관실을 방문해 관련 내용을 문의하자 지능범죄수사팀 B팀장을 대면할 장소를 마련해 줬다.
이 자리에서 B팀장은 “담당 수사관이 숙직 후 퇴근해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A씨가 “담당자가 출타 중이면 민원을 처리할 수 없냐”고 반문하면서 다툼이 벌어졌다.
실랑이 끝에 수사과장이 중재에 나서 사건처리 결과 공문을 밭았으나 이 문서에는 '피의자에게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인천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돼 있었다.
이와 관련, A씨는 "지난 10월18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C수사관이 약정서에 기재된 지번과 면적, 그리고 950만원에 대한 편취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A씨는 약정서 지번은 송해면 양오리 산97-19 허위 지번을 기재하고 허위 지번 면적은 논할 가치가 없지만 분할되지 않은 상태로 17.729㎡ 중 972㎡로 표시했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사실 확인 결과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양오리 97-19번지는 2005년 12월27일 양오리 산97-1번지에서 분할됐고 면적은 872㎡로 생성된 토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또 2008년 10월22일 피고소인(공인중개사)이 직접 약정서를 작성했고 950만원권 수표가 발행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거짓 증언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특히 공소시효와 관련해 "고소장 추가 자료를 제출하려 했으나 C수사관이 묵살해 제출하지 못했다면서 왜 묵살했는지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해 사실 규명이 촉구된다.
A씨는 대질신문에서 C수사관이 약정서 내용을 조사하면서 먼저 "피고소인은 약정서에 기재된 매수인 부분은 잘못 기재된 거죠"라고 묻는 등 피고소인에게 우호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반면 고소인 A씨에 대해서는 약정서에 기재된 매수인의 처가 왜 구입했는지에 대해서만 집중 조사했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산 97-1번지에서 분할된 18필지 중 여러 필지가 지번과 면적을 허위로 기재, 매매를 했는데 조사는 전혀 하지 않아 매수인 명의가 조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건의 본질을 왜곡시키려는 것이라며 분개했다.
A씨는 "이 같은 조사과정이 수사기법과 지침에 맞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종합적인 정황과 뚜렷한 증거가 있는데도 수사관의 일방적 판단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경찰관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B팀장은 담당자가 퇴근해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는 민원인 주장과 관련 "민원인이 사건처리에 대해 문의해 조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했다"며 "민원인이 원하는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흥분해 언성이 높아지고 수사과장실까지 찾아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C수사관은 고소인의 약정서 내용 사기죄 성립 유무와 추가자료 제출 묵살, 우호적인 답변 유도 주장에 대해 “조사결과 편취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추가 자료는 받은 적이 없으며 피고소인에게 우호적인 답변을 유도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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