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황승순 기자] 무안군은 2018년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5,195필지에 대해 ‘무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이달 31일 결정·공시하며, 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8년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이 있는 토지로 분할 2,162필지, 합병 212필지, 지목변경 551필지, 기타 2,270필지 등 총 5,195필지에 대해 결정·공시된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홈페이지 또는 군 종합민원실과 각 읍․면사무소 방문 및 전화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30일까지 군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무안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12월 28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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