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계 분쟁 해소등 기대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군이 최근 삼거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삼거1지구는 2016년 5월 착수해 진행 과정에서 해당토지의 경계·면적 조정과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지연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난 6~7월 두 차례의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과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비로소 새로운 지적도와 토지대장이 작성되는 결실을 보았다.
군의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3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장화1지구 등 7개 지구를 완료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
현재 진행 중인 고천1지구(319필지·47만3419㎡)는 지난 19일 위원장인 인천지방법원 정세영 판사를 포함해 9인으로 구성된 ‘강화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새로운 지적경계를 확정했다.
또한 매음2·3지구(706필지·142만4944㎡)는 위성측량(GNSS)에 의한 지적기준점 설치를 완료한 후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있다.
위성측량을 통해 세계측지계좌표로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측량법에서 36cm 내지 180cm나 허용됐던 경계측량의 오차가 앞으로는 어느 누가 측량하더라도 7cm 이내로 들어와 더 이상의 토지 경계에 대한 분쟁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른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해 조속히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오는 2019년 1월에는 ‘강화군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조정금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한 삼거1지구 주민에게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군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UN 글로벌 AI 허브’ 유치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2/p1160279046604500_50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이천시, ‘경기활성화 페스타’ 지방경제 성공모델 부상](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1/p1160278914460803_79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고양누리길 함께 걷기’ 큰 인기](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31/p1160278861781887_38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