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진원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최근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 생활임금’을 시간급 1만41원으로 의결·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생활임금 심의는 ‘서울형 생활임금 표준 매뉴얼’을 참고해 ▲전국 3인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 ▲주택전·월세 실거래 자료 ▲서울 월평균 사교육비 ▲서울시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을 토대로 산정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도 구 생활임금은 올해 시급 9211원에서 9% 상승한 금액으로, 2019년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인 시급 8350원보다는 16.8%, 1691원 높은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해보면, 2019년도 생활임금은 209만8569원(전일제 근로자 기준)이며, 올해 대비 17만3470원, 2019년도 최저임금 대비 35만3419원 상승한 금액이다.
구의 2019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119명으로,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도봉문화재단 등 구 소속 및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생활임금 시행을 통해 공공부문 저임금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최소생활이 보장되길 바란다”면서 “생활임금이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부문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기회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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