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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일산동부경찰서 | ||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학교(유치원, 어린이집)로 이어진 횡단보도 주변의 도로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대상 기관의 장이 시장 등에게 신청하면 검토를 거쳐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이내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지정하는 것을 말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km로 제한하여 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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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일산동부경찰서 | ||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보호구역 30km 속도제한에 중점을 맞추어 형광 가방안전덮개를 배부하였다.
형광 가방안전덮개는 학생들이 메고 다니는 가방에 씌우는 덮개로 형광색으로 제작하여 비가 오거나 흐린 날씨에 사고를 방지 할 수 있다.
특히 덮개 중앙에는 스쿨존 제한속도 30km를 의미하는 ‘30’ 숫자를 넣어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유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다.
김성용 경찰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행자 교육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운전자의 관심과 올바른 운전습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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