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동탄2신도시 불법다운계약에 철퇴

김정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10-17 16: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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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소 3곳 다운계약서 7건 적발
관련자 자격 정지·과태료 부과 고강도 처분


[화성=김정수 기자] 경기 화성시가 최근 동탄2신도시 분양권 다운계약에 대한 철퇴를 들었다.

시는 지난 8월 경찰서 및 세무서와 합동단속을 펼치고, 불법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소 3곳을 적발해 자격정지 등 최고 수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에 적발된 다운계약서 7건 중 4건에 대해서는 지난 15일 관련 당사자에게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보를 내렸으며, 나머지 3건은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또한 이번 합동단속과 별도로 2017년 4~12월 신고된 부동산거래 중 위법행위 의심계약 1600건에 특별조사를 실시해 29건의 불법거래를 적발하고 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합동단속과 특별조사를 통해 적발한 무자격 중개행위 6건에 대해서는 17일 등록취소 청문을 실시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 부동산거래로 시민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찰서·세무서 등 관계 기관과 합동단속을 펼칠 것”이라면서 “수시로 현장 지도·단속을 실시해 다운계약서 작성 근절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부동산 불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불법 부동산거래신고인에게 1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자진신고자에게는 세금 감면 및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불법 부동산거래 신고 및 관련 문의는 시청 부동산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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