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5일 정신질환 교육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7-03 15: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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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사회 적응 지원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정신의료기관 및 요양시설에서 퇴원·퇴소하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안착과 적응을 위한 보건·복지서비스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이는 지난 5월30일 환자의 인권 향상과 존중이라는 취지 아래 정신보건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지역사회내 환자보호시설과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케어가 필요해지면서다.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제도 개선, 차별해소 및 정신건강 증진·복지서비스 근거 마련이 주 내용이다.


이에 구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준비단 T/F팀을 구성하고 퇴원·퇴소하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안착과 적응을 위해 방문상담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방문상담팀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사례관리자와 주민센터 복지플래너 2인 1조 방문상담팀을 구성됐다.


21개의 방문상담팀은 가정방문을 통해 대상자의 사례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해 대상자에게 적절한 보건·복지서비스가 이뤄지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대상군별 체계적인 사례 관리를 진행하고 퇴원·퇴소자의 대인관계 및 사회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신건강교육 및 재활교육, 정신과전문의 상담 등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전문적인 정신건강서비스와 다양한 심리지원을 통해 재발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구는 5일 공공·민간 사례관리 실무자를 대상으로 ‘정신질환의 이해 및 통합사례관리 실천교육’을 진행한다.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의 이용표 대표이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초청, 정신질환 및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대해 이해하고 사례관리의 기능과 사례 관리자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정신질환의 이해 및 통합사례관리 실천교육을 통해 현장 사례 관리 실무자들의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발 앞선 보건·복지 연계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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