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주택취득때 확인 당부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최근 다세대주택 등을 구입했다가 불법증축을 이유로 원상복귀 의무와 이행강제금이 부과돼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현행법상 불법증축에 대한 행정처분은 불법증축 행위자가 아닌 현 소유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단독·공동주택을 취득할 때 불법증축 및 불법시설물을 꼼꼼히 확인해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가구별로 따로 사용할 수 있는 옥상창고가 제공된다는 분양광고를 보고 다세대주택을 계약·입주했는데 옥상창고가 불법 증축된 것으로 확인돼 행정청으로부터 철거를 통보받은 사례가 있었다.
또 건축물대장상 지하 1층, 지상3층의 주택을 매입하면서 전 소유주가 지상4층까지 불법 증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기각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최근 서울시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매매 가격의 70%에 이르고 월세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신혼부부나 젊은 세대가 비교적 가격 부담이 적은 다세대주택을 취득하려는 경향이 있어 이같은 피해가 더 발생할 것으로 우려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단독·연립·다세대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실제 주택의 외관이나 시공상태 뿐만 아니라, 분양자나 부동산중개인에게 불법증축 및 불법시설물이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며, "건축물대장(건물현황도 포함)과 실제 주택을 비교한 후에 매매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불법증축 등이 의심되면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 부담을 명시하여 계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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