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강성우 기자] 전남 여수시가 지난 2015년 6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면 국내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 징수해 납부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오는 3월31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매체(CDㆍDVDㆍUSB)로 제출하면 된다.
특별징수명세서 전자제출에 따른 파일형식 등 자세한 설명 자료는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여수시 세무과(061-659-3586)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제출해야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시의 환급과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므로 기한내에 제출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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