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가 전하는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시 주의사항

김다인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2-29 23: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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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김다인 기자]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이혼건수는 11만5510건으로 2011년 이후 계속 증가세다. 이혼 커플 중 혼인 지속기간이 14년 이하인 경우가 56.6%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평균 초혼 연령이 남자 32.4세, 여자 29.8세인 점을 감안하면 30~40대의 이혼이 절반을 훨씬 넘는다는 얘기.

이혼이 늘면서 재혼도 증가해 지난해 전체 혼인 건수 중 재혼 비율이 21.5%를 기록했다. 부부 5쌍에 1쌍꼴로 남녀 모두 재혼이거나 한쪽이 재혼인 셈이다.

통상 이혼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으로 구분한다.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의 합의가 전제 되어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당사자간 다툼이 발생한다면 법률상 정해진 이혼 원인에 따라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한다. 이혼소송은 주로 귀책사유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이 주요 쟁점이 된다.

귀책사유에 따른 위자료 청구

위자료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일종이다. 우리 법원에서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귀책사유를 인정받기 위해선 그것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혼소송시 상대방의 외도, 폭행, 게임 중독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결심이 섰다면, 이에 대한 입증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현명한 태도이다.

재산분할 청구 시 주의사항

재산분할은 혼인신고 후에 부부 공동 노력으로 취득한 공동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결혼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혼인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 재산을 절반씩 나눠 갖는 사례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채무를 분담하라는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그러나 부부 중 어느 일방이 가정공동생활과는 관계 없이 도박, 보증 등을 이유로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

또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특유재산이다. 결혼 전 일방의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이나 상대 배우자가 부모에게서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 등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법원은 그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각자의 상황에서 전략을 잘 세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다한의 이혼전문변호사 이은경 변호사는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정확하게 밝혀내고, 재산분할 범위에 해당하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제대로 밝혀내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라며 "상대방의 유책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증인 등을 사전에 확보하고, 재산과 부채에 대해 미리 리스트를 작성하고, 상대 배우자의 재산은닉으로 인한 집행불능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는 등의 사전 준비 작업을 충분히 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다한의 이은경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분야 등록을 취득한 이혼전문변호사로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사단 변호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다한은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혼법률플래너를 운영하고 있다. 이혼법률플래너는 前 판사 검사 출신 변호사들을 비롯하여 이은경 변호사가 운영하고 있는 이혼소송 사이트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정보 및 성공사례를 열람할 수 있고, 방문 및 유선상담을 통하여 이혼소송에 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홈페이지 이혼법률플래너(http://law-planners.com) 또는 유선(02-525-2119)으로 무료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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