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내달부터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강성우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2-25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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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안내문 발송, 자동차세 2회 체납때 단속

[여수=강성우 기자] 전남 여수시가 올 3월부터 상습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2월 중순 현재 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29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는 모든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시는 오는 3월부터 대형 주차장과 아파트 단지 등을 중심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을 활용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불법명의 차량(대포차)은 발견 즉시 강제견인 후 공매 처분하게 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자는 체납액을 전액 납부한 후 시 세무과를 방문해 번호판을 찾아가야 하며 영치일시로부터 24시간을 초과해 운행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지난 2015년 체납차량 단속을 통해 838대의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해 14억9600만원의 체납액을 정리했으며, 불법명의(대포차) 및 고질상습 체납차량 62대를 공매 처분해 3900만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에 따른 일상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자동차세를 조속히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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