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곤란 가정 긴급 지원 확대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2-18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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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기준 2만6000원 인상
동주민센터서 신청 가능… 현장 확인 후 이틀내 지원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도움을 주는 ‘긴급지원사업’을 올해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위기상황임이 인정되는 사유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지거나 질병, 부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화재로 인해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임신·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소득활동이 미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가구 구성원에게 가정폭력을 당해 함께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지원대상자 기준은 지난해보다 완화됐다. 소득기준이 4인가구를 기준으로 기존 최저생계비 185% 이하 308만6000원에서 올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329만3000원으로 20만7000원 인상됐다. 재산기준은 금융재산을 포함 1억3500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생계·의료·주거·교육비 등이다. 지원금액은 전년 대비 2.3%가 인상됐으며, 생계지원의 경우 4인가구 기준 기존 110만5000원에서 113만1000원으로 2만6000원 늘어났다.

의료지원의 경우 300만원 범위에서 지급되며, 주거지원은 대도시의 경우 3~4인 기준 62만1000원이다. 교육비는 초등학생은 21만4000원, 중학생 34만원, 고등학생 41만7000원까지 지원된다.

구는 희망하는 대상자 또는 지인이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48시간내에 맞춤형 지원대책을 실시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복지정책과(450-7492)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에도 긴급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 910가구에 8억7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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