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운동은 수질오염의 주범인 방치된 지하수를 찾아 원상복구(폐공처리)해 지하수 오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대상은 방치ㆍ은닉되어 있는 모든 지하수공(온천, 먹는 샘물 등 포함)으로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군청 건설교통과 건설지원담당(061-450-5662)에서 연말까지 신고접수 받는다.
군 관계자는 “지하수법 제정 이전에 개발되어 방치된 지하수는 실태파악이 어렵다”며 “방치공을 통해 오염원이 유입돼 지하수가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강진품애’ 100가구 돌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6/p1160278387446244_88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