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부동산 거래(매매·임대 거래)시 거래신고와 등기 및 이사 후 은행, 보험, 통신회사 등 번거로운 주소변경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부동산거래 안전시스템'을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15일 구에 따르면 부동산 실거래 신고 당사자들이 거래시 거래신고 처리일, 등기기일, 임대차 확정일자 알림 서비스까지 부동산 정보 전과정을 담은 자동 문자안내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특히 물건소재지, 신고금액 및 신고필증 처리일, 등기신청일, 이사 후 도로명주소 변경안내, 거래부동산 연락처 등 부동산 관련 모든 자료를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동시에 제공해주는 자동안내서비스다.
이에따라 이 시스템이 오는 3월부터 전격 도입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시 등기 날짜 및 법적 절차를 알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예방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더구나 부동산 실거재신고 허위신고 근절을 위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됨은 물론 이사 후에 은행·통신·보험회사 등의 집주소 변경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는 이달 중 KT와 프로그램 개발지원 및 유지보수 무상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구 서버에 자동전송 프로그램을 탑재해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이창우 구청장은 "부동산 매매계약시 과태료를 예방하고 안전한 등기는 물론 이사 후 골치아픈 주소 변경까지 한 번에 모두 해결해 주는 부동산거래 안전시스템을 구축해 수요자 중심의 소통·공감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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