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점검

황승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2-13 07: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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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6곳 적발

[광주=황승순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설 연휴 전 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소홀 및 취급 부주의 등에 의한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월22일부터 이달 1일까지 유해화학물질 다량 취급사업장 및 '화학물질관리법'개정ㆍ시행(2015년 1월1일)에 따른 신규제도 미이행 사업장 등 17곳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령 위반 6개 사업장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은 ㈜남영전구 수은 누출 사고를 계기로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등의 필요성을 인식해 광주광역시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분야를 집중 점검했다.

주요 법령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유해화학물질의 도급 기준 위반(2건) ▲영업자의 취급시설 기준 위반(1건)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 미이행(3건)으로 나타났으며, 취급시설 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고발생 우려가 상존함에 따라 개선명령을 통해 시설 보수 등 이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돼 2년차에 접어듦에 따라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4월 말까지 실시되는 국가안전대진단 등을 통해 신규제도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사업장의 자발적인 이행여부 확인 등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전문가 합동으로 취급시설 안전관리 기술지원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이며, 취급시설 정기검사 대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관리기준 및 취급시설 설치기준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언제든지 신청(062-410-5235)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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