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지수 기자]앞으로 실지 조사기간을 포함한 고충민원 처리기간이 최장 3주(21일)로 단축된다.
이는 고충민원 처리기간이 7일 이내로 규정돼 있으나 사실관계 검토 등을 이유로 실지 조사기간을 상한 없이 별도로 두면서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충민원 실지 조사기간 상한을 14일로 규정, 고충민원 처리기한인 7일을 더해 최장 21일로 단축됐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 행위나 소극적인 처분, 부작위 등 불합리한 행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이다.
아울러 행자부는 같은 민원인의 동일 민원에 대해서는 원부서가 아닌 감사부서가 처리하도록 했다.
이는 거부 처분을 받은 민원에 불만이 있어 다시 제기한 경우 원부서에 또 보내면 똑같은 결과가 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단 동일 민원이라도 민원을 제기한 주체가 다르면 원부서에서 처리하게 된다.
또한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민원담당자의 개인정보 관련교육 이수를 연 1회 이상으로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세부적인 교육 내용을 담은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공문을 자치단체에 내려보낼 예정이다.
아울러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손쉽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민원담당자가 구술 사항을 문서로 대신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신중한 처리가 필요한 다수인 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결처리 하도록 했다.
이번에 적용되는 민원처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일반 행정기관 외에 헌법기관 행정사무 처리기구도 적용받는다. 단 민원담당자 교육 등 집행적 성격의 규정은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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