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도입해 시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올해부터 지원 금액을 2배로 늘려 영아 1인당 기저귀는 월 64,000원, 조제분유는 월 86,000원을 신청일 기준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지원범위 내 지정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이하 가정이며 조제분유의 경우 항암치료,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산모의 특정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
출생신고 후 신청이 가능하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할 경우 12개월분의 금액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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