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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설 명절 이후 이혼 소송 증가율은 직전 달에 비해 2009년 이후 6년간 평균 22.6%에 달했다. 부부 갈등과 소통 부재, 기타 여러 이유로 인해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다, 명절 등 갈등이 수면으로 떠올라 폭발하는 계기가 있어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여전히 전체 이혼의 3분의 1 정도는 소송까지 가서야 판가름 나고 있는 상황이다. 점 하나만 찍어도 남이 되는 것이 인생이라지만, 법적으로 부부인 남녀가 다시 남이 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때문에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혼 소송의 방법과 절차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민법」제840조). 재판상 이혼은 이루어지는 방법(절차)에 따라 조정 이혼과 소송 이혼으로 구분된다.
당사자 합의만 있으면 가능한 협의 이혼과는 달리,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합당한 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그 외에도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했다거나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인 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도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로밴드 법률사무소의 이혼 전문 변호사는 “민법 제841조에 따르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 한다.
다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 청구 당시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지는 혼인 파탄의 정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의 유무, 혼인 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 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 관계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판단된다.
또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를 채택하고 있어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재판상 이혼을 위해서는 재산분할, 양육권과 친권, 위자료 등에 대해 부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산분할청구에서 고려되는 것은 재산에 기여한 정도다. 본인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 받을 수 있는 재산이 달라지는 만큼 이를 입증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친권이 문제가 되는데, 비양육자와의 면접교섭에 관해서도 결정해야 하는 만큼 이 역시 간단한 일은 아니다. 양육권, 친권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하므로, 이 부분에서는 자녀와의 유대관계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이 진행되는 이혼 소송의 경우,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다”며, “이혼소송은 평균 3년 정도 소요되는 장기전이다. 전문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사무소에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성범죄 전문 변호사,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가 20년간의 소송 경력으로 전문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전문 상담은 홈페이지(www.lawband.co.kr)·전화번호(1644-8523)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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