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주민에 생활안정자금 지원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2-05 23: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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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규모 3억원 연이율 2.5%··· 구청서 방문 신청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올해도 영세 사업자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융자 규모는 3억원으로 이율은 연 2.5%(2년 거치·2년 균등분할상환)이며, 융자 대상자는 사업자 등록을 마친 지역주민으로, 새로운 소득개발자금이 필요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업 등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주민소득 지원금으로 2000만원 이하를 지원한다.

또 천재지변과 화재 등을 당해 생계자금이 필요한 주민과 긴급의료비가 필요한 주민에게는 등 생활안정자금으로 1000만원 이하를 지원한다.

대출 희망자는 대부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 서류를 갖춰 구청 자치행정과(820-9112)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출시 신용보증서나 부동산 담보가 필요하며 부채를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려는 자, 지방세 체납자, 유흥주점·사행성 사업자, 신용관리 대상자는 제외한다.

이창우 구창장은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사업 확장 또는 새로운 투자를 계획 중인 자영업자에게 기금을 융자해 수익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고 불의의 재난이나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융자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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