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구에 따르면 이는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이 설 연휴와 겹침에 따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납부기한을 5일 연장한 것으로, 신고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 월급여총액의 0.5%를 사업주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올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면세기준이 종전 종업원수에서 월급여총액으로 변경됐다.
면세기준 변경 전에는 종업원수가 50명 이하인 경우 면세였으나 지난 1월1일부터 해당 사업소의 월급여총액이 1억3500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가 적용된다.
납부 방법은 구청을 방문해 지로(OCR) 고지서를 발급받거나 서울시 ETAX시스템(etax.seoul.go.kr)을 통해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기타 문의는 구 세무2과 면허세팀(3396-524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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