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실종방지 인식표는 치매로 인해 길을 잃어버리거나 헤매는 '배회증상'이 있는 노인임을 알리는 스티커 형태의 부착물이다. 자주 입는 옷에 열을 가해 부착하고 붙인 상태로 세탁도 가능하며 반영구적이다.
인식표에는 노인의 고유번호가 부여되며 안내기관 연락처 등이 표시돼 있다. 고유번호는 복지부 희망의 전화와 경찰청에 연계돼 있으며 노인 발견시 고유번호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종치매노인 찾기 과정이 진행된다.
인식표 발급비용은 무료며 노인사진 1장을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한 후 구치매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는 구치매지원센터(3281-9082)나 구 건강증진과(2627-265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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