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시행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2-02 15: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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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까지 저소득층 150명 모집 30cmX40cm 1장당 100원 지급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달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2일 구에 따르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거리나 전신주에 무차별적으로 부착된 벽보ㆍ전단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올 경우 소정의 수거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구가 2005년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각 동 주민센터에서는 오는 5일까지 저소득층 구민 150여명을 모집해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정비반을 구성해 이달 중순부터 수거보상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참여 희망자는 거주지에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수거대상은 가로수, 가로등주, 신호등 등 공공시설 및 사설건물에 부착된 벽보, 포스터, 전단지, 스티커 및 현수막 등이다. 보도 또는 가드레일에 설치됐거나 주요 도로변, 주택 밀집지역에 부착된 광고물도 해당된다.

일수나 노래방 등 무차별 배포되는 명함형 전단도 마찬가지다. 특히 청소년 보호 및 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전단지 등은 중점 수거한다.

광고물별 지급단가는 현수막의 경우 3㎡ 이상 1장에 1000원, 그 미만은 500원이다.

벽보나 포스터는 30cm×40cm를 기준으로 이상은 1장당 100원, 미만은 50원이며, 10cm×10cm 기준인 스티커의 경우 이상은 200원, 미만은 100원이다. 명함형을 포함한 전단지의 단가는 1장당 10원이며, 청소년 유해광고가 있는 전단지는 1장당 30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다른 시ㆍ구에서 수거한 불법광고물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실내에 부착된 광고물이나 아파트 단지내 부착물, 선거용 홍보물, 지정게시대에 부착된 광고물, 배포ㆍ부착되지 않은 인쇄물(명함형 전단 제외) 등도 보상하지 않는다.

구는 많은 구민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골고루 제공하기 위해 보상금은 1인당 1주일에 2만원, 월 10만원 이내로 한정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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