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위급상황 발생 현장으로 출동 중인 소방차에 양보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2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방 역량 강화 종합대책'과 '수입식품 안전관리대책' 등을 논의, 확정했다.
소방 역량 강화 종합대책에는 ▲소방 출동인력 확충 ▲노후·부족 소방장비 보강 ▲소방차 출동로 확보 ▲소방공무원 폭행 및 허위신고 방지 ▲소방관 처우개선 등 5개 분야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소방차 미양보 차량 과태료 인상 방침과 함께 소방관들이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이 명백한 경우 공상 승인 전이라도 치료비를 국가가 우선 부담하게 된다.
공무상 요양비 인정범위도 확대되고 복잡한 공상 승인절차도 개선된다.
소방차의 현장 도착을 방해하는 골목길 주ㆍ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지자체(견인업체)와 협조해 즉시 견인키로 했다.
낡은 소방장비를 보강하기 위해 3년간 소방안전교부세 등 총 9811억원이 집중 투입된다.
소방관 개인장비 보강은 지난해 이미 완료됐고, 소방차 등 공용장비에 대해선 오는 2017년까지 보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해외제조업체 등록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고 해외현지 방문검사도 실시된다.
현지 방문검사에서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수입을 중단하거나 시정 및 예방조치를 요구하는 등 후속 조치도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제조·가공업체는 사전에 식약처에 등록하도록 하고 식약처는 업체명, 소재지, 위생관리시스템 적용 여부 등 업체 정보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관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과거 부적합 이력, 국내외 정보를 종합·분석해 수입자와 수입식품을 3개 그룹으로 차등분류할 방침이다. 상습적인 유해식품 수입자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집중 검사해 법 위반 시 영구 퇴출된다.
유해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식품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외 인터넷을 통해 식품을 구매대행 하는 경우에도 영업신고를 의무화하고, 유해물질 등 정보가 확인되면 정밀검사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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