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재신청할 것"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1-30 10:58:0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전교조, 항소심서 패소 판결…2월1일 상고 신청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항소심에서 '노조아님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 2월1일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할 계획이다.

31일 전교조 등에 따르면 앞서 지난 21일 서울고법 행정7부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로써 고용노동부가 해직 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하지 않은 전교조에게 법외노조 통보를 한 원심은 항소심에서도 유지가 된 것이다.

이어 교육부는 지난 22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노조전임자 휴직허가 취소와 복직명령, 사무실 지원 취소 등의 후속조치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달했다.

이에 전교조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고법 판결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 상고와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를 다시 신청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