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제재 부당"… 권한쟁의심판 청구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1-31 23: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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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지방자치권 통제는 문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위헌·위법"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정부의 청년수당 제재 문제와 관련, 27일 헌법재판소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서울시는 정부가 청년수당 사업을 제재하는 시행령을 만들자 헌재에 위헌 여부를 가리기로 한 것이다.

시는 교부세를 수단으로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권을 중앙정부에서 사실상 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의 위헌, 위법 여부에 대해 정식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ㆍ변경할 때 정부와의 협의ㆍ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협의ㆍ조정 결과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집행한 금액만큼(법령 위반 지출액 한도)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지난 2015년 12월1일 국무회의에서 원안 가결 돼 이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은 지자체가 주민 복리를 위한 사무의 처리와 방법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 만큼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 삭감을 수단으로 지자체의 주민 복지사무를 사실상 통제, 지자체의 지방자치권, 자치재정권, 지방교부세수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어 위헌, 위법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상위법인 ‘지방교부세법’에서는 감액사유를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없고, 이 사건 시행령은 동법 제11조 제2항의 규율 대상, 목적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상위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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