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부동산중개업소 불법중개행위 지도ㆍ단속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1-27 17: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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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29일까지 황학동 일대 부동산중개인사무소 42곳을 대상으로 특별지도·단속을 진행한다.

구에 따르면 황학동 지역은 실제 토지이용 현황과 지적도면 경계 불일치 지역이 많아 지적재조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으로 인근에 왕십리뉴타운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중개업소가 집중돼 있는 지역이다.

지도점검 사항은 ▲무자격·무등록자 영업행위 및 중개보조원 신고·등록 여부 ▲이중계약 행위 및 계약서상 중요사항 누락행위 ▲공인중개사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행위 ▲중개사무소등록증, 자격증, 중개보수요율표 및 보증보험증서 게시 여부 ▲휴·폐업 중 영업행위 및 폐업 사무소 간판 철거 여부 등이다.

점검 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거나 중대한 과실의 경우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는 우선 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황학동 지역을 점검한 후 타지역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최근 불법 중개행위로 타지역에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중개인사무소 일제 점검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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