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지수 기자]앞으로 설치 후 15년이 경과한 노후 승강기에 대해서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 시행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단 한차례만 정밀안전검사를 받으면 됐다.
또한,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한 재검사도 의무화된다.
국민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노후승강기의 정기 정밀안전검사 의무화, 재검사 등 검사관련 규정은 공포 1년 후인 오는 2017년 1월17일부터 시행된다.
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현재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승강기는 전국에 14만대가 설치돼 있다.
안전처는 오는 2019년 1월27일까지 노후 승강기를 설치 시점별로 정해진 기간내에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해 수검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한 재검사를 의무화해 위험한 승강기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부작용과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보완했다.
이밖에도 승강기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 승강기 업무 관련 벌칙 적용 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엄중히 처벌하도록 규정해 민간위원의 뇌물수수 등 부패를 방지하고, 승강기 사고 판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 조항은 공포일인 이달 27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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