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견인ㆍ과태료부과ㆍ단속완화구역 지정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1-27 09: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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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실정에 맞춰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 마련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는 점점 심각해지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획일적인 단속을 지양하고 합리적 단속기준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실적위주의 마구잡이식 단속을 지양하고, 지역별로 견인·과태료부과·단속완화구역을 구분해 차량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불법주정차는 주민자율과 경고로 일단 유예시간을 준다.

견인대상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노인·어린이보호구역, 점포출입구 등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거해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또는 다른 차량 또는 보행자의 통행에 위험하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한다.

또한 견인의 경우보다 덜 긴급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도로교통법 제33조에 의거해 화재 진압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는 구간에 주정차를 한 차량은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한다.

특히 황색점선 및 혼용구간에 주차한 차량은 기존에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했던 것과 달리, 경고방송과 전화연락을 통한 유예시간을 둬 민원을 최소화한다. 단 세종대로·삼일대로·퇴계로·을지로, 명동, 남산, 동대문 등 교통혼잡구역인 도심대로 및 상습불법주정차 구역은 제외다.

아울러 길가장자리에 황색실선 또는 점선 표시가 없는 이면도로 또는 막다른 골목 등은 단속완화구간으로 정해 주민 자율에 의한 주차 질서를 유도한다.

기존에는 과태료를 무조건 부과해왔던 이 구간은 차량 소통에 영향을 줘 민원을 야기시키는 경우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거나 급경사로에 주차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 자율에 맡긴다는 원칙이다. 즉 단속의 경우를 최소화해 명시화한 플래카드를 설치한 후,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함으로써 역시 충분한 경고와 권고시간을 준다는 방침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획일적 단속 대신 지역실정에 맞는 단속 기준 확립으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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