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방치 유휴지를 '공유 주차장'으로 조성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1-27 08: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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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ㆍ야간 학교ㆍ아파트 활용 인근 주민에 개방 참여 건물주에 수익금 지급... 땅 주인엔 재산세 감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부설주차장 개방사업과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나눠 '공유주차장 확충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한정된 자원을 공유해 만성적인 주차문제를 해소한다는 점에서 사업적 성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6일 구에 따르면 우선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은 학교, 공동주택, 대형건물 등에 주간 또는 야간시간 중 비어 있는 주차장을 활용해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최소 3면 이상 개방 가능한 부설주차장이 있는 건축물로 건물주와의 면담을 통해 2년 이상 개방 의무협약을 체결 후 시행하게 된다. 또한 사업에 참여하는 건물주에게는 면당 월 2만~5만원의 주차수익금을 지급하며, 주차장 시설개선공사비로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은 토지소유주가 활용하지 않는 방치된 유휴지나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조성해 인근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주택가 인근에 사용하지 않는 유휴지나 자투리땅 중 주차면당 200만원 이하로 조성이 가능한 부지며, 최소 1년 이상 주차장으로 개방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토지소유주는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공사비 전액을 지원받으며, 협약 체결시 주차장 수익금 전액을 지급받거나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을 적용해 재산세를 감면받는 인센티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구는 부설주차장 건물주 및 토지소유주 등과 주차장 사용(조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고, 주차장 관리 및 요금징수 등 관리업무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공유주차장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지금까지 지역내 총 33곳 부설주차장에 797면, 8곳 자투리땅에 40면 등 총 41곳·837면을 운영하고 있다.

공유주차장 확충사업은 연중 시행하고 있으며, 기타 문의는 구 교통지도과(02-450-7962)로 하면 된다.

김기동 구청장은 "공유주차장 사업은 단기간에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구 예산절감과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건물주나 토지 소유주에게는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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