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대상은 설 명절 선물세트와 제과,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ㆍ벨트ㆍ지갑)와 1차 식품(종합제품) 등으로 포장 재질 및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점검 결과 과대포장으로 의심되면 해당 제품의 제조자에게 검사 전문기관 검사를 받도록 하고, 포장기준 초과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과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과대포장 점검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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