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의 소유자이며, 개발지역 건축물이나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된다.
현재 선착순 접수중이며, 지원 신청은 신청서와 주택소유 증명서류, 슬레이트 가옥 전경사진 등을 준비해 구청 맑은환경과를 방문하거나 팩스, 이메일, 일반우편 접수가 모두 가능하다. 신청서는 구 홈페이지(jungnang.seoul.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 소유·거주하는 주택의 개량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그외 주택은 최대 240만원이 지원된다. 슬레이트 면적 100㎡ 이상, 지원금액 초과시에는 추가비용을 개별 부담해야 한다.
또한 해체 및 제거비(슬레이트 면적 100㎡ 기준)는 동일하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면 심사 및 현지 확인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석면은 한 번 체내에 들어가면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그대로 축적돼 암을 유발해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가 시급한 실정이다.
기타 문의는 구 맑은환경과(02-2094-242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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