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는 읍ㆍ면 산업담당, 업무담당자 25명이 모여 제도 정착을 위한 애로사항을 나누고 가입자 확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올해 초부터 친환경농업인 916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20일 현재 245명이 신청해 26.7%의 가입률을 기록했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은 농업인 스스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과 판로 확대, 수급 조절,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을 수행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재원은 친환경농업인과 조합의 거출금, 정부지원금(총 거출액의 50% 이내)으로 이뤄진다.
참여 대상은 소유 농지가 1000㎡ 이상인 유기ㆍ무농약 인증 농업인(농업법인 포함)과 친환경농산물 취급 조합이다.
자조금 출범시 거출 금액은 1000㎡당 3000~5000원으로, 오는 29일까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한중 FTA, TPP 등 시장개방 확대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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