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목포시치과의사회에서 위탁해 추진하며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수급자, 만 65세 이상 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를 대상으로 희망자를 접수받아 보건소나 치과 병ㆍ의원에서 1차 검진 후 지역 내 민간 치과 의료기관으로 시술을 의뢰한다.
무료틀니사업의 혜택 받은 시민은 2015년까지 1549명으로 1인당 최대 377만원까지 시술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비는 1억800만원으로 접수는 오는 6월30일까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선착순 마감한다.
또 오는 7월1일부터 보험급여 적용 연령이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6월30일까지 국비지원 사업은 종료되며 7월부터는 틀니 제작이나 사후 관리 시 시술 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단, 한 번이라도 지원받은 사람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7년이 지나면 재 시술이 가능하다.
무료틀니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구강보건실(061-270-87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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