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7500만원까지 지원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1-18 16: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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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기준 확대··· 이달부터 적용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중랑구(구청장 나진구)는 이달부터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무료 중개서비스' 지원기준을 전국 최초로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확대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18일 구에 따르면 저소득 주민 무료중개 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급 이하 장애인, 소녀·소녀가장 가구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구와 한국공인중개사 협회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구는 그동안 지원기준 상향조정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친 결과, 7500만원까지 확대하게 됐다.

또한 구는 해당 가구가 무료 중개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직접 찾아가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 주민의 전입신고만으로 서비스가 이뤄지는 체계적인 지원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전입신고와 동시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받고 신청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랑구지회에서 수수료의 50%, 구예산으로 50%를 지원해 수수료 전액을 환불하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진행된다.

2010년부터 시작한 무료중개서비스는 그동안 저소득 가구 928가구가 지원받아 왔으며, 이번 상향조정으로 구는 지원 대상 가구가 지난해보다 약 50가구가 늘어난 200여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기준 확대로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불편함 없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정 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는 부동산정보과(2094-147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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