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비산먼지 신고대상인 건축물 축조공사는 연면적 1000㎡ 이상, 토목공사 면적 1000㎡ 이상 또는 총 연장 200m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군 환경공원과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사전 신고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으로 2015년 7월21일부터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시 종전 과태료 처분에서 벌칙으로 처벌규정이 강화됐다.
군은 향후 흙먼지 발생저감과 주민 생활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취약시기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비산먼지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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