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은 주택 등 기타 건축물을 짓기 위해 농지를 전용할 때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지금까지 농지전용 허가 후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이었으나 오는 21일부터는 부과기준일이 기존 ‘허가일’에서 ‘허가 신청일’로 바뀐다.
농지보전금 분할 납부도 확대된다. 사업별 5가지로 제한됐던 ‘분할 납부’가 개인 2000만원, 그외 4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도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허가청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으면 허가 전에 부과금액의 30%만 납부해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보증서 예치 후 4년내 4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기존에 납기 후 1주일 이내 1%, 1주일 이후 5%를 부과했던 체납 가산금도 납기 후 20일 동안 3% 부과로 하향 조정되며 내년부터는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던 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납부제도로 인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농지전용부담금의 체납액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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