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황승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1-14 17: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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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해 혜택 제공

[무안=황승순 기자]전남 무안군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의 농어촌 육성과 지원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과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따른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에 의한 저온저장고 건립과 곡물건조기 설치지원사업 및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수반되는 지적측량이며 감면기간은 올 해에 한한다.

농가가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읍·면에서 발급하는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인증 또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통지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해 무안군청 민원실 측량접수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지난해에도 같은 내용의 감면을 실시해 해당 농업인들이 지적측량수수료 94건에 1900만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해당되는 모든 농가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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